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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야장편 1장

글: 논어일기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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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으나 음력으로는 아직 12월이다. 이제 다섯째 편인 공야장을 시작한다. 방학을 하고 집에 있으니 오히려 논어 읽기를 잊는 날이 많아서 진도가 더디다. 그래도 꽤 많이 왔다고 자부한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누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그가 오랏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은 그의 죄가 아니다."하시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 縲(루) : 포승, 묶다, 밧줄 - 絏(설) : 매다, 묶다, 고삐 - 妻(처) : 아내, 시집보내다.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邦無道,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자위남용 방유도 불폐 방무도 면어형륙 이기형지자처지

공자께서 남용을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형벌은 면할 인물이다."하시고 그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셨다.

05_공야장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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