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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를 글자대로 풀어내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국가보안법이 아직 살아 있으니 말이 죽은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니니까 뭔가 영 어색하다. 2021년 오늘 제1 야당 대표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형법에 있는 이적죄는 아래와 같다. 참고 namu.wiki/w/이적죄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글쎄 진짜로 형법에서 정한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가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나!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수교하였으니 말이다. 남파 간첩이 아니라면 옛날 시국사범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했다는 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진짜 이적단체도 별로 없을 것이다. 상당수는 훗날 조작된 증거로 죄를 덮어 씌운 사건이 많았다.
가짜 뉴스로 국론을 분열해서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일도 이적행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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