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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향당편 6장, 7장

글: 논어일기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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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子不以紺緅飾, 紅紫不以爲褻服. 當署, 袗絺綌, 必表而出之. 緇衣, 羔裘, 素衣, 麑裘, 黃衣狐裘. 褻裘長, 短右袂.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狐貉之厚以居. 去喪, 無所不佩. 非帷裳, 必殺之. 羔裘玄冠不以弔. 吉月, 必朝服而朝.

군자불이감추식 홍자불이위설복 당서 진치격 필표이출지 치의 고구 소의 예구 황의 호구 설구장 단우몌 필유침의 장일신유반 호학지후이거 거상 무소불패 비유상 필쇄지 고구현관불이조 길월 필조복지조

군자는 감색과 검붉은 색으로는 깃과 끝동에 선을 두루지 않는다. 다홍색과 보라색으로는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더위를 당해서는 고운 갈포나 굵은 갈포로 만든 홑겹의 옷을 반드시 겉에 입으시고 맨살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겨울 의상으로 검은 솜누비 윗도리를 입으실 때에는 검은 털 염소가죽 바지를 껴입으셨고, 흰 솜누비 윗도리를 입으실 때에는 흰 털 고라니가죽 바지를 껴입으셨고, 누런 솜누비 윗도리를 입을 때에는 누런 털 여우가죽 바지를 껴입으셨다. 일상적으로 집에서 입는 가죽옷은 단을 길게 내렸고,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반드시 잠옷이 따로 있었다. 잠옷은 몸길이보다 반이 더 길었다. 여우와 담비의 두꺼운 털가죽으로 방석을 삼으셨다. 상중이 아니면 허리에 패옥을 차는 것을 빼먹은 적이 없으셨다. 정식의 유상치마가 아닌 이상, 약식으로 가위질하여 허리를 좁게 만들어 입으셨다. 검은 염소가죽옷을 입거나 검은 유건을 쓰고 조문하시는 법은 없었다. 매월 초하루에는 꼭 성대한 조복의 위의를 차리시고 조회에 나가셨다.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때와 장소에 따라 옷차림도 무척이나 가려서 입어야 한다는 말로 보인다. 드레스 코드라고 할까! 옷차림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나로서는 뭐 그렇게 와닿는 구절은 아니다. 더운 날에도 맨살이 비치지 않도록 옷을 한 겹 더 입었다고 하니 배꼽이 드러나는 요즘 옷을 보면 기겁을 할 것이다. 가끔 영상을 보면 중국 아저씨들 가운데 웃통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띄던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여름에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 있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

齊, 必有明衣, 布. 齊必變食, 居必遷坐.

재 필유명의 포 재필변식 거필천좌.

재계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명의라는 특별 의상이 따로 있었다. 그것은 베로 만들었다. 재계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통 때와는 다른 특별한 식사를 하셨다. 그리고 거처하시는 자리도 반드시 평상 공간이 아닌 다른 곳이었다.

음식을 가려 먹고 술과 색을 삼가고 생활의 한도를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재(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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