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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와 잡담

검찰총장은 공무원이다

글: 논어일기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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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는 말을 싫어한다. 악법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이제는 공무원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을 손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하자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지만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일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

지난 11월 13일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을 물게 되었다. 시국선언을 정치 참여라고 본 것이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였다고 생각한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된 판결이므로 따라야 한다. 이게 법치주의다.

한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를 헐뜯던 싸움이 일단락되었다. 검찰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할 모양이다. 당연히 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제까지 검찰총장이란 자리를 생각하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징계 위원회 결정문을 읽어보니 징계 사유는 충분해 보인다.

검찰총장만 바꾼다고 검찰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검찰총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더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에 따라 판단을 받아 보고 정직에서 풀린 다음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다.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

자왈 위정이덕 비여북신거기소이중성공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를 하되 덕으로써 한다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머지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도는 것과 같다.

爲政: 정치를 함 譬如: ~에 비유하다 北辰: 북극성 共: 두 손 맞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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