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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팔일편 18장, 19장

글: 논어일기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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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

자왈 사군진례 인이위첨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하는구나."


당시에는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모두 무례했다.

그래서 유례한 자들이 아첨꾼으로 보였던 것이다. -공안국


군주도 우습게 여기는 기득권 세력은 군주에게 예를 지키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공자를 아첨꾼으로 비난했다고 볼 수 있다.

윗사람에게 타당한 논리로 옳은 말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비판은 무례해도 된다거나 그것이 곧 충인 것은 아니다. 예를 집어던지는 것이 용감한 비판의 전제 조건인 줄 아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을 비판할 때는 냉철한 논리와 예의를 함께 가져야 한다. 아무데서나 계급장 떼자고 하지는 말라. -도올 김용옥

연극을 핑계로 온갖 욕설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생각난다. 그때보다는 덜 하지만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무례한 언사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얼토당토않은 헛소리에 불과할 때가 많다.

 

定公問 君事臣 臣事君 如之何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정공문 군사신 신사군 여지하 공자대왈 군사신이례 신사군이충

정공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은 신하를 부리기를 예로써 하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기를 충으로써 해야 합니다."

정공(定公)은 노나라 군주이다. 양공(襄公)의 아들로 이름은 송(宋)이다. 형 소공(昭公)이 삼가의 연합 세력에 의해 추방당한 이후 기원전 509년에서 495년까지 15년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 공자가 대사구 자리에 오른 때는 모두 정공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매우 여린 성격으로 공자를 존경하면서도 공자의 말을 실천하지 못했다. 개혁에 실패하고 유랑의 길을 떠난 것도 정공때문이다.

신하에게만 충을 요구하지 않고 임금도 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신하가 충하게 되는 전제조건으로 임금이 예로써 다스려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신하가 임금을 따르는 것은 풀이 바람결에 좌우되는 것과도 같은 것이며, 임금이 능히 신하를 예로써 부려야만 신하도 충을 다하게 된다. -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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