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와 잡담

곽상도 1심 무죄

글: 논어일기 2023. 2. 8.
반응형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이렇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명백하게 50억을 주고 받았음이 드러나도 무죄라니 어이가 없다. 앞으로 뇌물은 성인인 자녀를 통해 주고받으면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접촉 사고 내고 치료비와 위자료로 1억 쯤 주면 뇌물이 아니다. 1억은 위자료로 사회 통념 상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1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따위 판결을 하는 판사도 문제지만 수사를 한 검찰도 문제다. 곽상도를 봐줄 생각으로 수사를 대충 한 것이 아니라면 엄청나게 무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검찰은 믿기 어려운 진술만 있고 돈을 받은 증거라곤 없는 이재명 의원을 자꾸 오라 가라 하는 걸까? 지난 글에서 얼른 기소하고 재판하라고 적었는데 재판부 잘못 만나면 위증이나 심증도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