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당편 6장, 7장
君子不以紺緅飾, 紅紫不以爲褻服. 當署, 袗絺綌, 必表而出之. 緇衣, 羔裘, 素衣, 麑裘, 黃衣狐裘. 褻裘長, 短右袂.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狐貉之厚以居. 去喪, 無所不佩. 非帷裳, 必殺之. 羔裘玄冠不以弔. 吉月, 必朝服而朝. 군자불이감추식 홍자불이위설복 당서 진치격 필표이출지 치의 고구 소의 예구 황의 호구 설구장 단우몌 필유침의 장일신유반 호학지후이거 거상 무소불패 비유상 필쇄지 고구현관불이조 길월 필조복지조 군자는 감색과 검붉은 색으로는 깃과 끝동에 선을 두루지 않는다. 다홍색과 보라색으로는 평상복을 만들어 입지 않으셨다. 더위를 당해서는 고운 갈포나 굵은 갈포로 만든 홑겹의 옷을 반드시 겉에 입으시고 맨살을 드러내지 않으셨다. 겨울 의상으로 검은 솜누비 윗도리를 입으실 때에는 검은 털 염소가죽 바..
2022. 7. 23.